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인 NDMA가  검출되었다.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도 제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원료의약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TV 제공]
혈당 측정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원, 약국에서 문제가 된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정지했다.

한편 식약처의 인체영향 평가결과, 이 약물을 복용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이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10만명 중 1명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자연 발생적인 암 외에 추가로 안 걸려도 될 암에 걸릴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로 매우 낮다고 전해졌다.

또 당뇨병 치료제 중 일부에서만 NDMA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상황이어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의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전했다.

이번 조치로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6만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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