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을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납득 못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특히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이처럼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라며 "2009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이면에 삼성그룹이 다스 미국소송을 부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고법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정도까지 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며 "이 전 대통령 말씀은 똑같다. 법원 결정에 납득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 그리고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이 전 대통령 측. 상황이 이러하자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그로 인한 잡음, 진통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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