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우성은 경상도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 미팅을 위해 충청도의 한 지역으로 갔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우성은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지인 죽령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성이 경상도와 충청도 경계의 중심인 죽령마루에 도착한 순간, 반대편에서 진입하던 충청도 차와 교통사고가 나고 만다. 사고의 원인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잘잘못을 따져보지만 둘은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바로 경찰을 부르려고 했다. 이런 경우 둘은 어느 도(道)의 관할 경찰서로 전화를 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는 지방경찰청과 지방경찰서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경찰관서 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도로·교량·터널에 대한 지방경찰청 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 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실무상 사고 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촬영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죽령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은 영주경찰서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의 관할이고,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은 단양 경찰서와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의 관할이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사이의 죽령에서 발생하였다면, 영주경찰서나 단양경찰서에 어느 곳이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곳에서 우선권을 가져 사건을 담당한다고 한다. 만약 사고의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생겨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 상급관청에서 담당 경찰서 지정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 해당 경찰서의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사건이 배정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신고하는 것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점이니 이점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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