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11일 자신이 발의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대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무상교육 취지를 살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급 대상도 보호자가 아닌 유치원으로 규정한 박 의원 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임재훈 의원 (연합뉴스 제공)

임 의원은 다만 이번 수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회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중재안을 발의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만큼 처벌조항 시행의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일부에서 왜곡된 언론플레이로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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