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5일 지난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청 헬기가 병원에 이송돼야 할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던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유가족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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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해경청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사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 발표에서 참사 당일 구조된 A 학생이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4시간 41분만에 병원에 이송돼 숨진 가운데 당일 해경 헬기가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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