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정부가 11일 세월호 수색 작업 종료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며 살인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에 대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 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무죄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구조된 이준석 선장은 속옷 차림으로 가장 먼저 구조된 후, 구조된 후에도 선장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탄 바 있습니다.

당시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가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행동은 적어도 배 안에 있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인식’을 못했다고 판단해 버리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무죄 선고를 듣고, 지난달 발생했던 정당방위 일명 ‘도둑뇌사사건’판결이 떠올랐습니다.

3월 입대를 압둔 최 씨는 집에 도둑이든 것을 발견하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휘둘러 제압했고, 이에 맞은 도둑이 뇌를 다쳐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당시 판결은 ‘징역형’ 이었습니다. 도둑이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빨래 건조대로 휘두른 행위는 지나친 행위였고 ‘충분히 심하게 다칠 수도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도둑뇌사사건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인식’이라는 점입니다. 결과는 상반됩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은 이 인식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둑뇌사사건의 최 씨는 이 인식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죄가 선고되지 않은 것이고, 최 씨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도둑뇌사사건보다 세월호 참사는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아직까지 그 슬픔에서 우리는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누리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눈앞에 도둑이 들어, 도둑이 강도로 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감으로 인해 펼쳐진 행동. 바다에 배가 침몰하며 느끼는 위기감으로 제일 먼저 탈출을 시도한 행동. 물론 법리적인 해석은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었던 만큼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판결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무죄, 도둑뇌사사건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월호 참사 209일,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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