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21) 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난해 8월 16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도중 그만 하라며 꾸중과 함께 노트북을 빼앗고 효자손으로 자신을 때리려는 엄마를 나무 책꽂이로 때리고 드라이버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A 씨가 요청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7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재판부는 "여러 면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피고인이 이미 치료감호를 받는 상태이며 원심 형량이 적정해 더 감형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 9명 중 7명은 유죄 의견을, 2명은 A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의견을 냈다.

또한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5년, 2명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 1명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직계존속 살해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A 씨가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나치게 게임을 하는 것을 우려해 혼을 냈다고 엄마를 살해한 패륜 행위는 무기징역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그러나 A 씨의 장애를 고려해 징역 7년밖에 선고하지 않았고 더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잘못은 뉘우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행위의 무거움을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다면 A 씨의 징역 7년은 오히려 짧은 기간이 될 수 도 있다. A 씨가 치료를 잘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할 수 있을 때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국가는 심신미약을 감형의 조건이 아닌 극복을 해야 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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