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연비 과장 조사와 관련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한다. 더불어 현대·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부담금 중에서 2억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청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EPA,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며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civil penalty)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 내에 연비 과장 조사와 관련, 1억 달러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이어 "다만 기적립한 온실가스크레딧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충분한 크레딧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앞서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미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회사 측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했으나,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현대·기아차는 추후 기술개발과 판매활동에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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