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위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뜯은 사람과 이에 뜨끔하여 돈을 준 사람. 과연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일까?

A(39)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0시께 충북 충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 전화하여 “업소를 다녀온 후 성병에 걸렸다”면서 마사지 업소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하였고 업주는 이에 100만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A 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마사지 업소 등 636곳에 전화해 업주 120명에게서 1천490여 만 원을 갈취했다. 

재밌는 것은 A 씨는 이 업소들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A 씨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마사지 업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통해서만 업주들에게 협박을 했다. 

하지만 마사지 업소의 업주들은 A 씨의 업소 방문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 뭔가 켕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A 씨를 회유해야 했고 돈을 줘서라도 신고를 하지 않게 해야 했던 것이다. 

A 씨는 무작위로 636곳에 전화를 했는데 이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업주들이 A 씨에게 송금을 해줬다. 바꿔 말하면 이 업소들은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A 씨는 이런 수법을 계속 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1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습공갈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갈취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타인을 기망하고 협박을 한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 역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다. A 씨의 처벌은 별개로 하고 A 씨에게 걸려든 사람들 역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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