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어린이집 교사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에 대한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난 2018년 6월, 어린이집 교사 A(47) 씨는 다른 보육교사 1명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쇼핑몰을 14명의 유아들과 함께 방문했다. 이 쇼핑몰 10층에서 11층으로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는데 마지막 4 명의 유아들이 탑승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탔던 두 명의 유아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되자 A 씨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 아이들과 뒤엉켰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뒤에 있던 3세 유아와 다른 한 명이 뒤로 넘어져 쓰러졌고 3세 유아는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에스컬레이터는 안전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픽사베이)
에스컬레이터는 안전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픽사베이)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치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를 기소했고 A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또한 검찰은 보육교사는 다수의 유아를 인솔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면 유아를 에스컬레이터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 신발이나 옷 등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은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평결을 내렸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인 피고인에게 부과된 주의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보조교사인 피고인이 현장학습 장소를 선택할 권한과 엘리베이터·계단 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점과 현장에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원장과 담임교사조차도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아들은 이미 담임교사를 따라서 차례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고 있었다"며 "후미에서 뒤따라온 피고인이 유아를 어떻게 에스컬레이터에 탑승시키는지 등을 판단하거나 조치를 취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어쩌다 발생한 사고였을 뿐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논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특히 A 씨는 보조교사로서 1차적인 책임에서 벗어났으며 사고가 발생한 것이 A 씨의 잘못이 아니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유아는 언제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를 한 이유는 이것이다.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있으면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비록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다친 아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러 점을 고려해서 안전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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