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을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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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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