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를 흉기로 찌르고 구호 조치는커녕 피해자를 결박해 살해하고 드럼통을 준비해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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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께 곡성군 한 폐교 인근에서 홍모(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곡성군 소재 홍씨의 농장에 찾아가 고철 가격을 흥정하다가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홍씨를 폭행하고 농장 창고에 있던 흉기로 팔과 등,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찔렀다.

그는 피를 흘리는 홍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협박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예금 1천200만원을 빼냈다.

홍씨가 사건이 일어난 당일 낮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들이 다음 날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공터에서 다량의 혈흔이 묻은 승용차를 찾았다.

한편 경찰은 홍씨의 예금을 인출한 김씨를 추적해 범행 사흘 만에 검거했으며 범행 닷새 만인 지난 2월 20일 곡성의 한 저수지에서 통에 담겨 수장된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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