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거나 접근 금지, 출입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위반자 추적에 즉시 활용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나 출입금지 등을 위반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는 피해자 구조를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위반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시스템 연계는 대전에서부터 시작 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법무부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영상정보 교류를 활성화 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만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상황은 볼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곳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구축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