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효린 꽃게'를 기사화하는 식의 언론사의 '실검' 기사 양산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8일 공개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뉴스 기사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MBC 방송 캡처)
(사진=MBC 방송 캡처)

이에 따르면 이른바 '실검'에 의존한 저질 기사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정성평가 기준에서는 저널리즘 품질요소가 중점적으로 판단될 거란 전언이다. 기사가 담는 정보의 가치성과 중요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효린 꽃게' 식의 가벼운 가십성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는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애초에 효린의 춤을 '꽃게'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조롱 조의 표현이며, 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아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보도하는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편향적이거나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는가'의 쟁점도 마찬가지다. '효린 꽃게'를 기사화하는 건 해당 기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분이다.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행태가 이번 계기로 개선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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