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인법률방'
사진='코인법률방'

 

[시선뉴스]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돼 대중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유사강간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KBS ‘코인법률방’에 의뢰해 오선희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딸은 현재 온라인에서 BJ로 활동 중인 남자친구로부터 감금, 유사강간, 폭행 등 끔찍한 악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연을 접한 오선희 변호사는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무겁고 큰 훌라후프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협박으로 하는 성범죄, ‘너 같은 건 죽여도 무죄다’ ‘죽이겠다’ 등의 가해자의 문자메시지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한 것 같다며 휴대전화 2대를 모두 압수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가해자가 현재 온라인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중들이 누군지를 언급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있다고 오 변호사는 설명했다. 가해자의 죄목은 한두 가지가 아닌 6가지에 달해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지막으로 오 변호사는 수사 중에 추가 피해를 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것이다며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가해자가 방송하고 있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 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결국 마지막에 울먹이며 눈물을 훔쳐보였다. 그는 “엄마니까 할 수 있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해당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에 궁금증을 표하며 네티즌 수사대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상황이다.

한편 유사 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유사강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유사강간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유사강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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