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이종배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_이종배 의원 공식 블로그]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