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저소득층 서민들이 동절기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등유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유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휘발유, 경유, LPG에 적용되는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서민들에게는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서민들이 동절기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_유승희의원 의원실]<br>
[출처_유승희 의원 의원실]

이에 따라 그는 현행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리터당 90원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리터당 10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하였다.

발의안에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해 등유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이용하여 별도로 등유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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