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야당도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처/아동수당 홈페이지
출처/아동수당 홈페이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세에서 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작년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209만 2천 명에게 2차분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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