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10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 중소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위한 새로운 지침
: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본 지침서는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권고사항을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교육부
- 인문학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는 다양한 인문강좌 진행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가을을 맞이하여 국민들과 인문학적 가치를 나누는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4곳의 인문한국 연구소들이 참여하여, 장기간 연구한 인문학 학술성과를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눌 예정이다. 본 강연은 1016일 경상북도 구미를 시작으로 대학, 기초자치단체등의 기관에서 내년 2월까지 총 19회 개최된다.

환경부
- -관 손잡고 1회용 컵 전용 수거함 설치/운영
: 환경부는 1회용 컵 없는 길거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서울특별시는 기초지자체와 협의해 1회용 컵의 수거·재활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10161회용 컵 전용 수거함 설치 제막식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으로, 환경부는 1차적으로 서울시 총 4개 자치구 17곳에 전용수거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 ’18년 메르스 국내유입, 10160시 상황 종료
: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98일 양성판정 받은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10160시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다만, 메르스의 해외 유입 가능성은 계속 있으므로, 정부는 이번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지적된 부분은 평가·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 고용노동부는 10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후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2
- 공공 병원, 보건, 의료분야 장애인고용 앞장선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암센터는 1015일 국립암센터 첨단회의실에서 보건, 의료분야에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협약 이후 병원 내에서 기존 직무 중에 중중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틈새 직무를 개발하고,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적응 후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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