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콩레이 피해, 2명 사망 1명 실종 집계 (사진=전남 신안군청 제공)
태풍 콩레이 피해, 2명 사망 1명 실종 집계 (사진=전남 신안군청 제공)

 

태풍 콩레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태풍 콩레이에 의한 인명 사고는 2명 사망 1명 실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농경지 및 자동차 피해도 상당하다. 

6일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남단에 머무는 특히 부산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폭풍우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전봇대가 뽑히는 등 사고가 일어았다. 이에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침수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손실 정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보상 받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상 가능한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벌어진 침수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다. 홍수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파손됐을 때도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저지대 주차를 피해 고지대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든 상황에서 피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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