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 경찰 조사 종료 (사진= SBS 캡처)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 경찰 조사 종료 (사진= SBS 캡처)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김모 씨 단독범행 결론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이 피해자 아빠 친구 김모 씨의 단독범행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의 숨진 피의자 김 씨의 범행 전후 동선 등을 근거로 김 씨의 단독 범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번 주 중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으나 정확한 동기와 살해 수법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전남의 다른 실종 사건이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에 추가로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숨진 강진 여고생 A양의 SNS 기록과 주변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9일 오후 A양을 학교 근처에서 만나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범행 이틀 전인 6월 14일 A양에게서 검출된 수면 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김 씨와 A양이 만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으나 A양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와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된 김 씨 승용차 동선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과 김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김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성폭행이나 폭행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 없어서 사인은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 소견이 나왔다.

앞서 강진 여고생 A양은 지난 6월 16일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기 위해 아버지 친구를 만났다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긴 뒤 소식이 끊겼고, 실종 8일 만에 강진군 도암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A양 실종 당일 A양 가족이 집에 찾아오자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6월 17일 오전 집 근처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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