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로 향하던 태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해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리기 전 혹여나 문을 열다가 누군가와 부딪칠까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태연이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유모차를 밀면서 오던 이현과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현이 태연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었다.

사고로 태연과 이현은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고, 이현의 유모차가 조금 찌그러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 따져봐야 할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가’이다.

우선 태연의 경우, 택시에서 하차할 때 주위를 살핀 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하차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현의 경우,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다면 승객이 하차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태연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어 이현의 부상이나 유모차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모차를 밀고 오던 이현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어 태연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태연과 이현이 함께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택시 뒷자리에서 바깥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거울이 부착된 것을 볼 수 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오토바이나 지나가는 행인 등과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사고는 급하게 서두르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급할수록 차분하게 그리고 주위를 잘 살피는 것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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