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경찰이 21일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가짜권총을 들고 경남 창원진해경찰서로 진입을 시도한 송모씨(44)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께 4.5구경 비비탄 모의권총을 들고 진해경찰서로 진입하려다 현관 입구에서 근무중이던 의경이 이를 제지했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송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주 2병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한 경찰서로 오는 과정에서도 술을 마시고 직접 차량을 운전해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확인하여 측정한 결과 0.178% 만취상태임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이외에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추가했다.

음주 측정시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만취로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