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이 불가했는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1일 새벽 가산동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이로 인해 아파트가 기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네티즌은 가산동 싱크홀이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있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공사가 싱크홀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진=YTN뉴스캡처

가산동 아파트 인근 싱크홀이 대중의 불안감을 키우는 이유는 최근 이 같은 현상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Sinkhole) 발생 건수는 국내에서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된 전체 싱크홀 발생건수는 2933건으로, 지난 2014년 858건, 2015년 1036건, 2016년 1039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싱크홀 원인으로는 지반 다짐 불량, 장기 침하, 노후하수관로 파손에 따른 주변 토사 유실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싱크홀은 장기간 동안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다.

정부는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시민들이 싱크홀 발생에 대응하도록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시민들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주변 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법은 공사 착공 후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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