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어린이집 학대, 학부모들 경찰 신고

[시선뉴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2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이 고아읍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30대 보육교사가 3살짜리 아들과 딸을 학대했다며 신고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누른 뒤 이불과 베개로 얼굴을 덮어씌우고, 잠을 안 잔다며 손으로 머리를 치는 모습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는 "보육교사가 아이를 잡아끌어 강제로 죽을 먹이는 바람에 아이가 겁에 질려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자 어린이집 협조를 받아 CCTV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2개월 보름 기간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분석작업 중"이라면서 "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 제88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 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이 최근 강화된 것이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했고 특별조정을 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을 최대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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