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이관욱 변호사

#NA
오랜만의 휴가를 맞아 해외여행 차 비행기에 오른 만식. 처음 가는 해외여행, 잠을 설칠 정도로 설렜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이륙 전, 활주로에서 비행기끼리 날개가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비행은 5시간 연착이 됐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느껴지는 상황에서 만식과 가족들의 여행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했고, 제대로 즐기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만식은 항공사 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데요. 이런 경우, 만식은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휴가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모든 새로운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설레게 하죠. 하지만 비행기 연착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실망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의 만식처럼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여행에 차질이 생긴 경우라면 항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T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제항공 운송이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에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에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20%, 12시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으로 지연된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활주로에서 발생한 비행기 접촉사고는 항공기 점검이나 기상 사정 등이 아닌 항공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만식은 항공사로부터 지연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로징
만식은 비행기가 5시간 연착되었으므로 해당 구간 운임의 2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만식이 연착으로 인해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면, 항공사에 그 사실을 입증해 특별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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