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패소, KBS '추적 60분' 마약 의혹 방송에 소송 

[시선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의혹을 방송한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시형 패소 (사진=KBS 방송 캡처)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시형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정정보도, 기사 삭제 등 이시형씨 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KBS '추적 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뤘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함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2015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의 마약 공급책 서모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의혹의 핵심은 검찰이 이같은 진술을 받아내고도 이씨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사건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이에 이 씨 측은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8월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측은 당시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 법정이 아닌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방송"이라며 "이 씨는 과거 마약류를 투약한 적도 없고, 투약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음에도 가짜 증인을 동원하는 등 시청자를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지난 4월 해당 방송의 후속편인 추적60분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방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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