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가 직원의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를 내려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픽사베이)

-천안교도소, 직원 징계 '갑론을박'

법무부 산하 천안교도소가 특정 직원에게 사전 보고 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천안교도소 교도관 A씨에 따르면 교도소 측은 최근 A씨에게 해당 기관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언론과 접촉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적시된 문건을 전달하거나 발언한 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교도소 측은 그러면서 2015년 교정본부에서 내려보낸 ‘교정공무원 언론 관련 기고 인터뷰 등 유의사항 재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경위서 제출 근거로 제시했다.

이 공문에는 ‘교정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언론 등 외부와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직원을 상대로 한 잇단 소송과 교도소 내부문제 인터넷 게시, 언론사 제보 등의 이유로 최근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경위서 제출 요구는 교도소 측이 내부 비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자신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으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내부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데 사전에 보고하거나 이를 허락해 줄 기관이 어디 있겠느냐”며 “언론을 차단해 내부 비리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도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나 제보로 교도소와 관련 직원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실추 우려가 있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A씨는 최근 일부 언론사에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해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천안교도소 지난달 17일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중 발견돼 제지당한 바 있는 천안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계획된 연출’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도소에서는 사실을 은폐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다. 혼자 싸우기에 힘이 든다”고 반박했다. 

당시 A씨는 “천안교도소에서는 무슨 징계인지도 모르고 중징계라고 하고 소장이 무조건 빌으라고 했다”며 “빌면 모든 걸 다 뒤집어쓰는 꼴이고 추측성 말이 너무 심하다. 자살하는 사람한테 죽으라고 떠민(꼴)로 아주 악랄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후 실시했으며, 이 분위기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며 “내가 사회복지학 박사인데 정식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심리치료센터에 감금돼 있는 상태. 8시 출근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무도 열외시켜 유폐된 느낌”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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