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지난달 10일 인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렸다.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를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탄핵 정국이 정점이던 지난해 2017년 3월 작성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군중들이 청와대로 몰려올 것이라는 시나리오 아래 기무사가 검토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8쪽과 참고자료 67쪽짜리 문서이다. 

[사진_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지난달 13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창군 이래 최초로 군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수사 기구인 군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가 배제된 15명의 군 검사와 30명의 수사관이 참여하였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제외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출범 이후 특별수사단은 계엄령 관련 문관을 담당하는 수사2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담당하는 수사1팀으로 나눠 두 가지 의혹에 대해 ‘투 트랙’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기간 동안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요원 12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 민간인 신분인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 조사만으로 조사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 특별수사단의 공식 출범 십여일 후인 26일, 민군 합동 수사기구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군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합심한 해당 수사단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련 의혹’과 함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민간인까지 확장 수사한다. 

따라서 민군 합동 수사기구의 출범으로 인해 계엄 문건의 윗선까지 활발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같이 전역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대상자들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현역 군인은 군에서 수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합동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진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활발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엄중한 사안에 따른 막강한 군/검의 합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사건의 진위를 확실히 밝혀 위법을 행한 자들 모두 법의 심판대 위로 올릴 수 있기를 바라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