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병원계가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 중 ‘사전 진료예약’ 조항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지난달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에 정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사전 진료예약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인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 병원협회와 병원들은 관련 법령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병원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병원협회 측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협회 전산정보팀이 각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예약시스템 개편 현황과 개편시 문제점과 지원방안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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