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저체온증 증상 설명하며 "은혜 베풀어달라" 법정서 호소

[시선뉴스]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저체온증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호소하고 있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신영자 이사장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 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한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신영자 이사장은 "남들은 덥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저체온증이 있어 견디기 힘들다"면서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너무나 죄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재판받고, 여생은 사회(에)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신영자 이사장 변호인도 "배임 혐의 범행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신영자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다.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며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신영자 이사장과 검찰 측 주장을 검토해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영자 이사장은 1, 2심 재판 모두 보석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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