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오랜만에 휴가를 낸 종석은 평소 보고 싶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곧이어 영화가 시작했지만, 종석은 도무지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5살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기 때문이죠. 이에 종석은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거듭 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복된 주의에도 아이의 수다가 멈추지 않자 화가 난 종석은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를 조용히 시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무슨 대수냐며 오히려 종석에게 화를 내었는데요. 이처럼 영화관에서 떠드는 아이를 방관했을 경우, 부모는 처벌을 받을까요?

<주요 쟁점>
-영화관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떠드는 아이의 부모가 이를 방관하였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영화관에서 떠든 아이, 처벌을 받을까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20호 (음주소란 등) 
 →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은 영화관에서 떠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떠드는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관에서 떠드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 사례와 같이 아이의 나이가 만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 아이를 방관한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 제4조에서는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 속 아이의 부모는 경범죄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으로서 방조범에 해당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휴일이나 기념일을 맞아 아이와 나들이를 가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 중 영화관이 대표적인 나들이 장소인데요. 이때 부모로서 지켜야하는 예절 중 하나가 바로 아이가 소란을 피우지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해 평소 아이에게 올바른 실내 예절을 가르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수료
-전)인천시청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원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
-현)인천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
-현)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