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각 나라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각하)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당분간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SBS뉴스캡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 ·호주·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앙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위스·에스파냐·포르투갈·폴란드·러시아·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근거는 종교적·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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