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故 장자연 추행 의혹 사건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서 고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는 8월 4일로, 한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JTBC)

대검 진상조사단이 A씨를 지목한 이유도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특히 A씨가 불구속기소됐다는 소식에 지난 4월부터 지속돼 온 A씨에 대한 의혹이 재점화됐다.

지난 4월,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 결론은 판이하게 달랐다.

사건이 벌어졌다는 생일파티 당일 A씨의 행각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밝힌 장자연 동료 B씨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B씨는 장자연이 부른 노래가 '마리아'였고 A씨가 "여자가 팔뚝에 근육이 있으면 보기 싫다" "꽃이 활짝 핀 것보다 꽃봉오리가 있는 애가 좋다"는 등구체적인 발언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A씨가 다른 경제신문 사장이 성추행한 것처럼 진술했음에도 경찰은 A씨를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에 B씨가 A씨 조사장면 동영상을 보고 분명 장자연을 추행한 사람이 맞다고 거듭 확인한 점도 남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증인이 있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 여기에 더해 경찰관계자가 언급한 A씨 아내의 직업도 도마 위에 올랐던 터다. KBS는 지난 4월 보도에서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린 사건이다", "그의 부인이 검사라서 수사가 어려웠고, 소환을 요구해도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등 경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가 어려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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