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하면서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4일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남성 최모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특히 이 남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현병 등을 이유로 형을 감면 받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공분을 부추겨왔다. 때문에 이번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성의 묻지마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SBS뉴스캡처

형법 제10조는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김 모 씨(34)에게도 조현병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법원은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0년 형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현병 묻지마 폭행범에 대한 처벌 수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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