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부터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시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정부가 진료비의 80%, 2종 수급권자 70%를 지불한다. 이는 현재 틀니 부담율과 같은 수준이다.

앞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 75세이상 노인은 이달 초부터 임플란트 시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며, 가입자들의 본인부담률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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