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여성단체인 불꽃페미액션 회원의 상의 탈의 시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지난 2일 오후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에게 “공연음란죄로 체포할 수 있다”며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의 탈의 시위를 하던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저희 몸을 음란한 어떤 행위로 인정하는 거냐. 그래서 공연음란죄로 체포하겠다는 건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사진=JTBC뉴스캡처

결국 경찰이 이불로 이들의 몸을 가리는 등의 실랑이를 벌인 끝에 10여분 만에 퍼포먼스가 종료됐다.

경찰은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시위를 공연음란죄로 판단해야하는지를 두고 고민 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신체 노출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의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공연음란죄의 판례가 많지 않고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회원들의 행위와 의도를 고려했을 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올 정도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시위의 취지가 타당한 면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시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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