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급한 돈이 필요했던 석영은 친구인 동근에게 1억 원을 빌렸다. 동근은 친구에게 빌려주는 돈이라 따로 공증 절차 등은 밟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인터넷으로 이체를 해 기록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돈을 갚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 석영이 돈을 갚지 않자 동근은 석영을 재촉했지만, 석영은 돈을 곧 갚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돈을 갚지 않았다. 그리고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한 달여쯤 지났을 때, 석영은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받으며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이에 동근의 아내는 석영의 월급을 차압(급여 압류)하자고 이야기했다. 과연 동근은 석영의 월급을 차압할 수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한 이후에 석영의 회사를 상대로 급여 채권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통상적으로 3~6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석영의 급여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라는 보존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압류 이후에 민사 소송을 거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통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이라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출석함이 없이 신청서와 관련된 증거만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가압류 결정을 내린다.

다만, 법원에서는 가압류로 인해서 채무자가 예상치 않은 손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게 된다.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공탁 보증 보험 가입이나 현금 공탁을 통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해야만 최종적으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다.

흔히 ‘압류’와 ‘가압류’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압류는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강제 집행 전에 채권자가 재산을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재산을 보전해두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급여를 압류 혹은 가압류할 때는 채권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15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다.

누군가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채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면,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인 만큼 그 신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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