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앞서 지난 23일부터 오늘(30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다.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자료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약 대상이 아니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인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사진=YTN뉴스캡처

사전예약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정기신청 기간을 확대해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수급대상자가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9월 30일까지 지급되며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우면 심사 기간이 두 달 연장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휴무인 직업군과 대체근무에 대한 수당 등이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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