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3조 13개항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선언)이 도출된 가운데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지시한 바 있다. 이에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효되게 된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출처/청와대

이렇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걸쳐 공포되는 순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비준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기네들 패거리들만 파주만찬장에 불러 잔치를 하고 김정은에게 아양을 부린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남북정상회담을 국회비준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잔치로만 가져가선 안 된다. 고의적으로 다른 정당들을 남북 정상회담 참여를 배제시킨 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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