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여고생 딸이 손녀를 출산하자 생후 3일 만에 버린 할머니가 검거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생후 3일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A(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40분 쯤 충북 청원군의 한 보육원 현관 앞에 생후 3일된 자신의 딸(18)이 출산한 여아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A씨는 경찰에 "딸이 남자친구와 어울리다 임신을 했는데, 키울 능력이 없어 보육원을 택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다.

A씨의 딸(고등학교 2학년)은 임신 사실을 숨기려 펑퍼짐한 옷만 입고 다니다가 결국 임신 8개월에 부모에게 알리고, 출산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딸이 털어놓을 때까지 부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다.

버려진 A씨의 손녀는 A씨가 버리고 간 보육원에서 현재 보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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