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된 단통법은 긍정적 효과도 없지 않았으나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통신비 인하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이에 정부가 '분리공시제' 추진에 다시 나서기 시작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 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보조금에 포함된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제조사 10만원, 통신사 20만원’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분리공시제는 단통법이 논의될 당시 포함되어 있던 조항이었다. 하지만 당시 제조사에서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강경하게 반대해 무산됐었다.

전문가들은 이때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은 것을 단통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없었던 이유로 들고 있다. 왜냐하면 각 단말기에 제조사와 통신사가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알아야 제조사에게는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고, 통신사는 지급 보조금이 공개되며 요금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유통가격 책정 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요금제에 상관없이 동일한 액수의 제조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가격 인하 유도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부정적 우려 또한 존재한다. 제조사와 통신사 간 계약 내용 공개는 시장 질서를 위배할 수 있으며, 마케팅비 공개 부담에 되레 보조금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케팅비는 영업비밀이고, 국내통신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공개되면 해외 통신사들도 동일한 액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리공시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 현재 이 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이번 국회에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정부가 꺼내든 분리공시제. 하지만 이 제도 하나만으로 가계 통신비가 눈에 띄게 낮춰질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분리공시제뿐 아니라 다양한 추가 정책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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