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소위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정원은 그러나 개입 사실에 대해 거듭 부인하면서 구속된 비밀요원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의 대질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21일 유우성(34)씨 의 간첩사건을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 권모 과장을 불러 조사 후 문제가 된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과장의 상관인 대공수사팀의 이모 팀장도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이 김씨에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면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정원은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국정원

또한 국정원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김씨가 '중국 현지인을 세워 변호인의 정황설명서를 신고하면 싼허변방검사참의 공식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입수를 지시했을 뿐 이지 위조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말했다.

검찰은 지난 18∼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측과 사법공조 협의를 갖고 3건의 문서를 위조로 지목한 배경, 문서 위조와 관련한 조사 상황 등에 대해 공유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한민주청년학생포럼은 중국 국적의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