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5일(이하 현지시간) 의회 절차상 최종단계를 통과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동해병기법안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과하고 주 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심의 표결을 했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8일)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4월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과정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 측의 로비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미심쩍은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확인을 한 바 있다.

▲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지도.(출처/mbc뉴스)

이번에 통과된 ‘동해병기’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며 주지사 서명이 끝나면 법안은 7월부터 발효한다.

‘동해병기’법안의 통과현장을 지켜본 한인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막판에 수정안을 내는 등 고비를 겪었으나 끝내 법안은 의회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만큼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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