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사랑스러운 아들의 돌잔치 장소를 알아보던 부부. 부부는 한 연회장에 찾아 시식권으로 음식을 시식한 후, 그곳에서 돌잔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의 돌이 되어 한창 즐거운 돌잔치를 보내던 중 부부는 음식을 보고 놀라고 맙니다. 시식할 때와는 전혀 다른 형편없는 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부부는 연회장 측에 돈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회장 측은 계약서에 환불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부부는 연회장로부터 돌잔치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Q1. 부부는 연회장 측으로부터 돌잔치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안에서 쟁점은, 과연 연회장 측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계약에 따라 부부는 연회비용을 연회장 측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연회장측은 계약에 따라 부부에게 연회장소대여 및 연회음식 제공 기타 돌잔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회음식이 사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시식 때와 다르게 전혀 형편없는 음식이 제공되어 일반인의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면, 부부는 계약을 해제(또는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돌잔치 비용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연회장 측으로부터 비용을 환불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우선 연회장 측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부부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식할 때 음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을 남겨 시식 때 음식과 실제로 돌잔치 할 때 제공된 음식과 비교함으로써 연회장 측의 채무불이행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시식 때와 다른 형편없는 음식을 제공한 연회장 측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선 연회장 측에서 일부러 시식 때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보여준 후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실제로 돌잔치 시 형편없는 음식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고객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돌잔치 예약 시, 위 사례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예약 시 그 연회장에 이용후기 등과 같은 사전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식 시 제공되는 음식이나 연회장소 등을 미리 사진 촬영을 해서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서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 계약서 특약사항에 고객에게 불리한 측면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 등이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고범준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 로스쿨 졸업
-5회 변호사 합격
-법무법인 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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