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20년이 구형됐던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전시 또는 전쟁이 임박한 시기에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을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헌법을 준수하기로 선서했음에도 북한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지하혁명조직 RO 총책으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며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 실체에 대해 재판부가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으며, 변호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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