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찬 판결과 법 논리,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 이재용 항소심 재판 비판 (사진-더불어민주당 SNS)

추미애 대표는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다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과 배치된다. 증거를 고의적으로 배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단지 뇌물 공여 장소가 해외일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제기했다"며 "범죄의 수단이 별도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를 규정하는 것이고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로서 법적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한 논리의 재판은 신 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모범 판결을 국민들은 기대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특정 권력과 재벌에 굴복한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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