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3일부터 층간소음의 피해 배상금이 30%정도 증가한다. 1인당 최대 115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가 층간 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도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40dB, 야간 35dB로 한도가 낮아졌다. 또한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시간을 줄이고, 소음의 기준도 낮춰 배상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배상금액도 종전보다 30% 정도 증가하였다. 소음 기준을 5dB 초과할 경우 6개월에 52만 원에서 3년 이내 88만 4천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피해 정도에 따라 30%까지 가산될 수 있어 배상금액이 최고 114만 9천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sbs

한편 인공조명 때문에 일어나는 빛 공해 기준과 배상금액 산정 기준도 새로 마련되었다. 빛으로 인한 피해 배상금은 피해 기간에 따라 최대 88만 4천 원까지 책정되었다. 층간소음이나 빛 공해 피해자는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정책에 환경부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분쟁 조정 사례를 모아본 뒤 배상액 산정 기준의 재개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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