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낙농업 종사자들이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방송을 중지하라며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3일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교육방송은 지난달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내용은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로 담았다.
하지만 낙농업 종사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해 국민의 우유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재방송을 취소하고 인터넷에 소개된 영상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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