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글과 함께 악의적인 합성 사진을 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법원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인 A경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6차례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직 경찰관 A씨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게재했다.

아울러 현직 경찰관 A씨는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의 거짓 글도 썼다.

또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유포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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